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루이나-유고랜드 상호방위조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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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조 (협의와 자조) === {{{#!wiki style="padding: 12px; margin: 15px 0; border: 1px solid gray; border-radius: 5px;" '''제2조''' 당사국 중 어느 일국의 정치적 독립 또는 안전이 외부로부터의 무력공격에 의하여 위협받고 있다고 어느 당사국이든지 인정할 때에는 언제든지 당사국은 서로 협의한다. 당사국은 단독으로나 공동으로나 자조와 상호원조에 의하여 무력공격을 저지하기 위한 적절한 수단을 지속하며 강화시킬 것이며, 이 조약을 실행하고 그 목적을 추진할 적절한 조치를 협의와 합의하에 취한다.}}} 두 가지를 규정한다. 위협이 있으면 협의한다는 것, 그리고 평소에 각자의 방위력과 상호원조를 유지·강화한다는 것이다. 협의의 개시 요건은 어느 한쪽의 '인정'으로 족하다. 협의를 요청받은 쪽이 이를 거부할 수 없다는 점에서 이 조항은 제3조보다 구속력이 강하다는 해석이 있다. 다만 협의의 결과에 대해서는 아무 규정이 없다. 1987년 3월 유고랜드가 이 조항에 따라 협의를 요청한 사례에서, 협의는 열렸으나 루이나의 군사적 대응은 없었다. '상호원조'는 실무상 루이나의 대유고랜드 군사원조를 뜻했다. 1985년부터 1992년까지 루이나는 이 조항을 근거로 유고랜드 국군의 창설과 장비 도입을 지원했으며, 사이클론 작전 기간 루이나 주둔군이 유고랜드 군정보국 교관을 양성한 것도 이 조항의 상호원조 명목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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